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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동물 관련 법 개정사항

by mindstree 2026. 9. 23.

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. 2024년부터 반려동물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합니다. 이전에는 누구나 훈련사를 할 수 있었지만, 이제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만 가능합니다. 카누 훈련을 받을 때 자격증이 있는 훈련사를 선택했는데, 체계적이고 효과적이었습니다.
반려동물 동반 외출 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권장됩니다. 아직 의무는 아니지만, 점차 의무화될 전망입니다.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인데, 월 1만 원 정도로 저렴합니다. 카누는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. 비글을 키우는 친구는 강아지가 사람을 물어서 치료비를 물어줬는데, 보험이 있어서 큰 부담은 없었다고 합니다.
반려동물 학대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. 2023년 개정으로 학대 처벌이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. 특히 상습적이거나 잔혹한 학대는 더 엄격하게 처벌됩니다. 말티즈를 키우는 지인은 이 법 덕분에 학대 사례가 줄어들고, 신고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.
고양이 등록제 도입이 추진 중입니다. 현재는 의무가 아니지만,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. 키누는 자발적으로 등록했는데, 분실 시 찾을 확률이 높아져서 안심입니다. 페르시안 고양이를 키우는 친구는 고양이도 의무 등록이 되면 좋겠다고 합니다. 유기묘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법은 계속 변하므로, 반려동물 보호자로서 최신 정보를 파악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법을 지키는 것은 반려동물과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일입니다.